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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잠삼대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제도 해제 발표 / 토지거래허가제도 란 / 해제 아파트 목록 / 해제 제외 아파트 목록 /토허제

by 경제정보블로그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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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적용되던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해제는 총 291곳의 아파트가 포함되며, 이는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도란?

 

부동산 투자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특정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최대 5년까지 지정될 수 있으며, 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아파트 등)을 매입 하려는 경우에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자금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자신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 하기에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자금 계획서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 발표

토지거래하가제도

 

서울시는 최근 발표를 통해,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적용되었던 주요 아파트 지역에 대한 허가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된 지역은 서울 시내의 주요 아파트 단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제 대상 아파트 291곳 목록

이번 해제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총 291곳으로, 이들 아파트는 서울시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제된 아파트들은 거래가 자유로워지면서,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지역에서는 국제업무교류지구와 GBC 아파트 인근 이른바 잠.삼.대.청 아파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국제업무교류지구 인근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발표 다음날인 2월 13일 부터 즉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해제되어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강남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과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총 65 k㎡ 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도 역시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완료된 상태로 더이상의 투기 수요의 유입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 제외 아파트 목록-토지거래허가제도 유지

토지거래허가제도

다만 서울시는 대치동 개포우성 1, 2차, 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아파트,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14곳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투기 수요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 하여 당분간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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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 발표로 인해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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