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소식

공매도 관련법령 개정 / 기관,외국인 투자자 상환기간 단축

by mickleeconomy 2024. 9. 23.
반응형

공매도와 관련하여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1월 부터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상환 기간이 단축 됩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 90일+최장 12개월로 단축

240613[붙임2]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pdf
0.78MB
240613[붙임1]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pdf
0.53MB
240613(보도참고)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pdf
0.39MB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금융당국 보도자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단축 됩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금융투자 협회는 오는 11월 부터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단축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장 조치를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도 1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규칙개정을 주식 거래를 총괄하는 한국예탁결재원과 한국증권금융등에도 통보하였습니다. 

주식거래

현행법상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는 불가능하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만이 가능하여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전면금지 된 상황 입니다. 특히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시 상환 기간의 제약없이 주식을 대차 할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되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후 제도를 개선 내년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반응형